차량절도범에 강제 징역형 부과
올해 초에 발표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콜로라도에서는 매일 평균 100대 이상의 자동차가 도난당하고 있을 정도로 차량절도 범죄가 심각하다. 오로라시 검찰에 따르면 2019~2021년 콜로라도 주내 차량 도난 건수는 89%나 증가했으며 오로라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239%나 폭증했다.더스틴 즈보닉 오로라 시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차량절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차량 절도범에게 강제 징역형을 집행하는 새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조례안의 의무 징역형은 최소 60일이며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차량 절도 피고인들에게 최소 10일의 강제 실형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즈보닉 시의원은 “2022년 첫 5개월 동안 오로라의 차량절도 범죄 건수는 이미 전년대비 25%나 증가했다. 이 조례안은 오로라를 콜로라도에서 차량 절도범들에게 가장 징벌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량 절도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주의회 차원의 강력한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주의회에서는 이같은 입법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나는 오로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조례안은 상습범의 경우 최대 120일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오로라에서 체포된 차량절도범들의 대다수는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 콜로라도에서는 지난 6~7년 동안 각종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했지만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범법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보다는 좀더 처벌이 강화돼야한다고 본다. 특히 차량절도범들은 다른 중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차량을 훔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즈보넥 시의원은 “이 조례안과 관련해 카운티 쉐리프와 만나 지지를 약속받았다. 이 조례안이 승인된다면 현재 오로라 경찰국이 추진하고 있는 차량절도범 단속 전담팀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냄으로써 오로라의 차량절도 범죄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아울러 전했다. 차량절도범 대상 60일 강제 징역형 조례안이 제정되더라도 18세 미만의 미성년 차량 절도범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성년 범죄자의 경우는 주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로라에는 최대 72시간(3일)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시설(유치장)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57일의 형량은 애덤스나 아라파호 카운티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 한편, 이 조례안이 시의회에 공식 발의돼 2번의 심의과정을 거친 후 표결로 통과되는 시점은 7월 중순 또는 말쯤으로 예상되며 통과 이후 시행 시점은 한달 후인 8월 중순이나 말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은혜 기자차량절도범 징역형 차량절도범 단속 차량절도범 대상 차량 절도범죄